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 주거·금융·법률·심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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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막막한 마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다. 이 결정을 받아야 이후 모든 주거·금융·법률·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4월에는 특별법 개정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기한도 연장됐다.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2026년 달라진 것 — 특별법 개정으로 지원 확대
2026년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항목 | 기존 | 2026년 개정 후 |
|---|---|---|
| 면적 제한 | 85㎡ 이하만 해당 | 면적 제한 완전 폐지 |
| 보증금 기준 | 일정 금액 이하 | 5억 원 이하 (조정 시 최대 7억 원) |
| 결정 신청 기한 | 2026년 5월 31일 | 2027년 5월 31일로 연장 |
| 대상 범위 | 파산·회생절차 개시 중심 | 고의적 기망행위·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 경우도 포함 |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2026년 4월 23일 국회 통과)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공식 안내
모든 지원의 첫 번째 단계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주거·금융·법률 등 모든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아야 한다. 결정 없이는 어떤 지원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피해가 확인됐다면 바로 신청해야 한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1단계 | 결정 신청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 | 당일 |
| 2단계 | 피해 조사 — 관할 지자체에서 임대차계약 내용, 피해 사실 등을 조사 | 신청 후 약 2~4주 |
| 3단계 | 결정 통보 — 전세사기피해자 해당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 조사 후 약 1~2주 |
| 4단계 | 지원 신청 — 결정 통보 후 필요한 지원(주거·금융·법률·심리) 개별 신청 | 결정 후 즉시 가능 |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공식 안내 · 민원정보 2026년 4월 기준 (2026년 기준)
결정 신청 시 필요 서류
| 서류 | 발급처 |
|---|---|
| 임대차계약서 | 본인 보관 |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gov.kr) |
| 전입신고 확인서 |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
| 확정일자 확인서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
| 피해 관련 증빙 서류 | 경매 개시결정문, 임대인 파산 결정문 등 해당 서류 |
결정 후 받을 수 있는 지원 — 주거·금융·법률·심리
주거 지원
| 지원 유형 | 내용 |
|---|---|
| LH 피해주택 매입 | LH가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가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 가능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
| 긴급주거지원 | LH 공공임대주택에 최대 2년간 임시 거주 (임대료 저렴) |
|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 LH·S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
금융 지원
| 지원 유형 | 내용 |
|---|---|
| 전세피해 버팀목대출 |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 (임시 거주 비용 마련 목적) |
| 경·공매 우선매수권 | 피해 주택 경매 시 피해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법률·심리 지원
| 지원 유형 | 내용 |
|---|---|
| 법률 지원 |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법률 상담 ☎1588-1663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 대리 지원 |
| 심리 상담 | 한국심리학회 무료 심리상담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
| 전세피해 컨설팅 | 전세피해지원센터 종합 상담 (법률·주거·금융 원스톱) |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 2026년 기준
신청처 및 주요 문의처
| 구분 | 연락처·경로 |
|---|---|
| 결정 신청 (온라인)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 결정 신청 (방문)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 담당 부서 |
| 법률 상담 |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1588-1663 |
| 심리 상담 | 한국심리학회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
| 종합 상담 | 전세피해지원센터 (각 지자체 운영) |
| 주거 지원 (LH) | LH 콜센터 ☎1600-1004 |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이 잠적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행위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경우도 2026년 개정 특별법에서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안 되더라도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결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Q2. 경매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경매 개시 전이라도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경매가 시작된 경우 우선매수권 등 일부 지원은 경매 절차와 연계되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Q3.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면 지원이 전혀 없나?
특별법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지원, 긴급복지지원 제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등 일부 지원은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www.khug.or.kr ☎1588-1663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www.molit.go.kr
· LH 콜센터: ☎1600-1004
· 심리상담: ☎1670-5724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6년 4월 이후 개정 사항이 반영됐으며, 개인별 피해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HUG(☎1588-1663)에서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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