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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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면 매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소규모 사업장 사장님에게는 이 보험료도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신청만 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즉시 적용된다.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을 미루거나 존재 자체를 몰랐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자.
실제로 얼마나 아낄 수 있나 — 월 보수 200만 원 기준 계산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80% 줄어든다. 월 보수 2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다.
| 보험 종류 | 부담 주체 | 지원 전 보험료 | 지원 후 부담액 (20%) | 월 절감액 |
|---|---|---|---|---|
| 국민연금 (요율 4.5%) |
사업주 | 90,000원 | 18,000원 | 72,000원 |
| 근로자 | 90,000원 | 18,000원 | 72,000원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
사업주 | 23,000원 | 4,600원 | 18,400원 |
| 근로자 | 18,000원 | 3,600원 | 14,400원 |
출처: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2026년 기준) · 월 보수 200만 원 기준 예시 · 실제 금액은 보수액·요율에 따라 다름
2026년 신청 자격 — 사업장·근로자 2가지 모두 충족해야
| 구분 | 조건 |
|---|---|
| 사업장 규모 |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
| 근로자 보수 |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
| 가입 여부 | 신규 가입 근로자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신고 이후 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제외 기준 | 내용 |
|---|---|
| 고소득자 |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300만 원 초과 근로자 |
| 기존 가입자 (일부) |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신규 가입자 위주로 지원 (기가입자는 지원 축소) |
| 체납 사업장 | 보험료 체납 중인 경우 지원 불가 (완납 후 신청 가능) |
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026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2026년 기준)
지원 내용 — 고용보험 + 국민연금 둘 다
| 보험 종류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기간 | 지원 대상 |
|---|---|---|---|
| 고용보험 | 80% | 최대 36개월 | 근로자 + 사업주 각각 |
| 국민연금 | 80% | 최대 36개월 | 근로자 + 사업주 각각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다
두루누리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없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즉시 지원이 반영된다.
| 신청 방법 | 경로 |
|---|---|
| 온라인 신청 (권장)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 사업장 로그인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신청 |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 담당)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민연금 담당) |
| 우편·팩스 신청 | 지원 신청서 작성 후 관할 기관 제출 |
신청 시 준비 사항
| 준비 사항 | 비고 |
|---|---|
| 4대사회보험 사업장 회원 가입 | 4insure.or.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 |
| 근로자 취득 신고 완료 | 신규 근로자 취득 신고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
| 보험료 완납 확인 | 체납이 있으면 먼저 완납 후 신청 |
출처: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두루누리 신청 안내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
아니다. 두루누리 지원은 사업주가 신청한다. 사업주가 신청하면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지원된다.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Q2. 이미 직원이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면?
2021년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신규 가입자만 지원된다.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로 채용하는 직원부터 신청하는 것이 맞다.
Q3. 직원이 36개월 후에 퇴사하고 새 직원을 채용하면?
새로 채용한 직원이 신규 가입자라면 다시 36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근로자 개인 단위로 지원 기간이 산정된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두루누리 신청: www.4insure.or.kr
·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안내: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1355
·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공식 안내: www.moel.go.kr
본 포스팅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공식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세부 지원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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