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국민 마음투자·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방법 총정리 (8회 무료~3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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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을 한 번 받아보고 싶지만 회당 8만~1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포기한 경험이 있다면, 이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기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번아웃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이 0원이 될 수도 있다. 2026년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므로 빨리 신청할수록 유리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바뀌었다 — 2026년 달라진 점
2022~2024년에 운영되던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과 2024~2025년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6년부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통합·개편됐다. 청년만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 구분 | 내용 |
|---|---|
| 사업명 (2026년)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 신청 대상 | 전 국민 (나이·소득 기준 없음) |
| 신청 기간 | 2026.1.1 ~ 12.31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8회기 (회당 50분 이상, 1:1 대면) |
| 바우처 사용 기한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 서울특별시 보건소 공식 안내 (2026년 1월 기준)
신청 자격 — 나이·소득 기준 없지만 증빙서류 필요
신청 자격에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다. 다만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래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된다.
| 구분 | 증빙 서류 | 발급처 |
|---|---|---|
| 의뢰서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등에서 발급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 진단서·소견서 |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또는 전문의 소견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
병원·의원 |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일반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PHQ-9) 결과 10점 이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검진 병원 |
출처: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2026년 기준)
얼마를 내야 하나 — 소득에 따라 0~30% 본인 부담
| 서비스 유형 | 회당 단가 | 8회 총 단가 |
|---|---|---|
| 1급 유형 (1급 심리상담사) | 80,000원 | 640,000원 |
| 2급 유형 (2급 심리상담사) | 70,000원 | 560,000원 |
소득 기준별 본인 부담률 (1급 유형 기준)
| 소득 기준 | 본인 부담률 | 회당 본인 부담액 | 8회 본인 부담 총액 |
|---|---|---|---|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0% | 0원 | 0원 (전액 지원) |
| 기준 중위소득 65~120% 이하 | 10% | 8,000원 | 64,000원 |
| 기준 중위소득 120~200% 이하 | 20% | 16,000원 | 128,000원 |
|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30% | 24,000원 | 192,000원 |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 기준 (2026년 기준) · 2급 유형은 회당 단가 7만 원 기준으로 동일 비율 적용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신청 방법 | 경로 | 특이사항 |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 만 19세 이상 본인만 가능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서 지참 |
신청 후 서비스 이용 순서
| 단계 | 내용 |
|---|---|
| 1단계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증빙서류 제출) |
| 2단계 | 국민행복카드(바우처카드) 발급 신청 (없는 경우) |
| 3단계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socialservice.or.kr) 또는 블루터치(blutouch.net)에서 가까운 심리상담 기관 검색 |
| 4단계 | 원하는 상담 기관 방문 예약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 5단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8회 상담 완료 |
출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안내 · 블루터치(blutouch.net) 서비스 기관 검색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1. 진단을 받은 적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정신과 진단이 없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서를 발급받거나, 건강검진의 PHQ-9 점수가 10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
Q2.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직장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달라진다.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에서도 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직장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다.
Q3. 온라인 비대면 상담도 되나?
이 사업은 1:1 대면 상담이 원칙이다. 비대면(화상) 상담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며, 대면 상담 위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상담 기관 선택 시 대면 상담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www.mohw.go.kr
· 복지로 신청: www.bokjiro.go.kr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기관 검색): www.socialservice.or.kr
· 블루터치 서비스 기관 검색: blutouch.net
·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 (24시간)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자료(2026년 1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서비스 유형별 단가 및 본인부담금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bokjiro.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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