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이라고 하면 이혼이나 사별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배우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경우, 배우자가 교도소에 있는 경우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2026년 지원 대상 기준이 확대됐고 아동양육비도 인상됐다. 내가 해당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없도록, 자격 기준부터 지원금액과 신청 방법까지 정리한다.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 지급된다.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0~1세 자녀 기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상시 접수된다.
한부모가족이란 —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
한부모가족은 단순히 이혼·사별 가정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해당 사유 |
세부 내용 |
| 이혼 |
법적 이혼 완료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 |
| 사별 |
배우자 사망 후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 |
| 배우자 행방불명·유기 |
배우자가 장기간 연락 두절·가출로 사실상 혼자 양육하는 경우 |
| 배우자 구금 |
배우자가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 |
| 미혼모·부 |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혼자 양육하는 경우 |
| 조손가족 |
조부 또는 조모가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출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26년 기준)
배우자가 있어도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가 군 복무, 실직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거나, 악의적으로 가족을 유기해 연락이 끊긴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선정될 수 있다. 주민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자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026년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구분 |
선정 기준 |
비고 |
| 일반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급 기준 |
청소년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 24세 이하) |
증명서 발급: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 중위소득 65% 이하 |
별도 우대 급여 적용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2026년)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5% (복지급여 기준) |
| 2인 (모+자녀1) |
월 2,729,540원 이하 |
| 3인 (모+자녀2) |
월 3,483,389원 이하 |
| 4인 (모+자녀3) |
월 4,221,580원 이하 |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6년 기준) · 중위소득 65%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0.65 계산값
2026년 지원 금액 — 자녀 수만큼 쌓인다
아동양육비 (일반 한부모가족)
| 대상 |
지원 금액 |
| 18세 미만 자녀 (기본)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
| 5세 이하 자녀 (미혼모·부, 조손가족,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
기본 23만 원 + 추가 10만 원 = 월 33만 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부 또는 모 24세 이하)
| 자녀 나이 |
지원 금액 |
| 0~1세 영아 |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
| 2세 이상 |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년 12월 29일 발표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제한: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대부분의 한부모가족 급여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단, 아동양육비는 기초수급자도 별도 지급이 가능하므로, 수급자인 한부모가족도 반드시 아동양육비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아동양육비 외 추가 혜택
| 혜택 |
내용 |
비고 |
| 교육비 지원 |
초·중·고 자녀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등 지원 |
교육급여와 별도 운영 |
| 자녀 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 자녀 학습 지원 |
청소년 한부모 해당 |
| 검정고시 학습비 |
청소년 한부모의 검정고시 응시 학습 지원 |
청소년 한부모 해당 |
| 국민내일배움카드 |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지원 |
고용24(work24.go.kr) 신청 |
| 주거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LH 임대주택 우선 공급 |
LH 또는 주민센터 문의 |
| 양육비 이행지원 |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 청구·추심 법적 지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 양육비 선지급 |
미지급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 후 추심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 복지로 공식 기준 (2026년 기준)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 신청 방법 |
경로 |
특이사항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 상담 문의 |
성평등가족부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24시간 운영 |
신청 시 준비 서류
| 서류 |
비고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정부24에서 발급 |
| 주민등록등본 |
가구원 현황 확인용 |
| 이혼·사별 등 한부모 사유 증빙 |
이혼확인서, 사망신고서 등 상황에 따라 다름 |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 요청될 수 있음. 방문 전 주민센터(☎129) 문의 권장
공식 출처 및 고지사항
· 성평등가족부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www.mogef.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2026년 4월 15일 기준):
www.easylaw.go.kr
· 복지로 한부모가족 신청:
www.bokjiro.go.kr
· 다누리콜센터: ☎1577-1366 (24시간)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본 포스팅은 성평등가족부 공식 발표 자료(2026년 4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세부 기준은 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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