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총정리 (50%~200% 가구원수별 금액표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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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을 알아보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말이 있다. "기준 중위소득 몇 % 이하". 이 숫자를 모르면 내가 신청 자격이 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반대로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복지 공고문을 보는 순간 대략 내 해당 여부를 바로 가늠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 가구원수별 금액표, 그리고 주요 복지제도별 적용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한 가구의 소득값이다. 평균소득과는 다르다. 평균소득은 일부 고소득층 때문에 수치가 왜곡될 수 있지만, 중위소득은 실제 중간값이라 복지 기준으로 더 적합하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수치를 고시하는 공식 지표다. 통계 참고용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기준선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복지 공고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 해석법
복지 공고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나오면,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의 절반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계산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가구원 수의 중위소득 100% 금액에 공고에 나온 비율을 곱하면 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표 (가구원수별)
모든 퍼센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100%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제2025-135호) 기준으로 확정된 수치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100%) | 인상률 |
|---|---|---|---|
| 1인 | 2,392,013원 | 2,564,238원 | +7.20% |
| 2인 | 3,932,658원 | 4,199,292원 | +6.78% |
| 3인 | 5,025,353원 | 5,359,036원 | +6.64% |
| 4인 | 6,097,773원 | 6,494,738원 | +6.51% |
| 5인 | 7,108,192원 | 7,556,719원 | +6.31% |
| 6인 | 8,064,805원 | 8,555,952원 | +6.09%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주요 구간별 금액표 (1인·4인 가구 기준)
복지 공고에서 자주 등장하는 구간별 실제 금액이다. 내 가구원 수의 100% 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하면 다른 가구원 수의 금액도 직접 계산할 수 있다.
| 기준 비율 | 1인 가구 | 4인 가구 | 주요 적용 제도 |
|---|---|---|---|
| 32% | 820,556원 | 2,078,316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40% | 1,025,695원 | 2,597,895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
| 48% | 1,230,834원 | 3,117,474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
| 50% | 1,282,119원 | 3,247,369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
| 60% | 1,538,543원 | 3,896,843원 | 청년월세지원 청년가구 기준 |
| 100% | 2,564,238원 | 6,494,738원 | 청년월세지원 원가구 기준 |
| 150% | 3,846,357원 | 9,742,107원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에너지바우처 |
| 200% | 5,128,476원 | 12,989,476원 |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
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기준 직접 계산 · 제도별 기준은 관련 부처 공고 참조
주요 복지제도별 기준 중위소득 적용 기준 한눈에
아래 표는 이 블로그에서 다루는 주요 복지제도가 어느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서 신청 가능한지 한눈에 정리한 것이다. 내 가구원 수의 소득인정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한 제도를 판단하면 된다.
| 복지제도 | 소득 기준 | 주요 대상 |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자가 저소득 가구 |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초·중·고 자녀 있는 가구 |
| 청년내일저축계좌 |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청년 (만 15~39세) |
| 청년월세지원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독립 거주 청년 본인 |
| 청년월세지원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의 부모 가구 |
|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 노인·장애인 등 취약세대원 포함 가구 |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 중위소득 150% 이하 | 만 19~34세 청년 (6월 출시 예정) |
| 청년미래적금 일반형 | 중위소득 200% 이하 | 만 19~34세 청년 (6월 출시 예정) |
각 제도의 세부 자격 기준은 해당 포스팅 또는 관련 부처 공고에서 확인 권장
내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은 복잡해 보이지만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하면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다. 소득,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계산되고, 어떤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된다.
직접 계산해야 할 경우 기본 구조만 이해하면 된다. 소득인정액은 두 가지를 합친 금액이다. 첫째는 소득평가액으로,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둘째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하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 둘을 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다.
·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www.mohw.go.kr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복지로 모의계산: www.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본 포스팅은 보건복지부 공식 고시(2026년 기준) 수치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각 복지제도의 소득 기준은 제도별 운영 지침에 따라 세부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신청 전 반드시 해당 부처 공고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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