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지역별 지원금액 완벽 정리 (월세 최대 69만 9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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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2026년 핵심 특징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임차가구에게는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중 하나이지만, 생계급여·의료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판단한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도 함께 확대됐다. 지난해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초과해 탈락했던 가구도 올해 다시 자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여부로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 가구원 수 | 2025년 선정기준 | 2026년 선정기준 |
|---|---|---|
| 1인 | 1,148,166원 | 1,230,834원 |
| 2인 | 1,887,676원 | 2,015,660원 |
| 3인 | 2,412,169원 | 2,572,337원 |
| 4인 | 2,926,931원 | 3,117,474원 |
| 5인 | 3,413,861원 | 3,628,553원 |
| 6인 | 3,878,107원 | 4,111,226원 |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2025-506호)
임차가구 지원금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
임차가구(월세·전세 거주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만 지급되며, 높으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급된다. 지역은 임차료 수준에 따라 4개 급지로 구분된다.
| 급지 구분 | 해당 지역 |
|---|---|
| 1급지 | 서울 |
| 2급지 | 경기·인천 |
| 3급지 |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 4급지 | 그 밖의 지역 |
2026년 가구원수·급지별 기준임대료 (월 상한액)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 4급지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7,000원 | 278,000원 | 239,000원 |
| 3인 | 492,000원 | 402,000원 | 330,000원 | 285,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611,000원 | 496,000원 | 408,000원 | 352,000원 |
| 6인 | 699,000원 | 570,000원 | 467,000원 | 404,000원 |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2026년 1월 시행)
자가가구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 비용을 지원받는다. 수선 범위는 경보수·중보수·대보수 세 단계로 구분되며, LH에서 직접 주택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이 결정된다.
| 수선 구분 | 최대 지원금액 | 주기 |
|---|---|---|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2026년 기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미혼자녀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청년이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 본인을 별도 가구로 보아 임차료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 한다.
신청 방법 및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 방법 | 접수처 | 특이사항 |
|---|---|---|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임대차계약서 지참 필수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필요 |
| 자가진단·상담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또는 주거급여플러스 (jgplus.go.kr) | 신청 전 자격 여부 사전 확인 가능 |
| 확인 항목 | 기준 | 확인 방법 |
|---|---|---|
| 소득인정액 사전 확인 | 중위소득 48% 이하 여부 |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 |
| 임대차계약서 준비 | 임차가구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 계약서 사본 지참 |
| 지역 급지 확인 | 거주지 급지에 따라 지원금 다름 | 위 기준임대료 표 참조 |
| LH 주택조사 응대 | 신청 후 LH 방문 조사 반드시 응해야 급여 지급 | 사전 안내문 수령 후 일정 조율 |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고시 (제2025-506호)
· LH 주거급여 안내: www.lh.or.kr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www.myhome.go.kr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본 포스팅은 국토교통부 공식 고시(2026년 1월 시행)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와 실제 임차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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